제 1금융권 은행 리스트 2026 최신 분류·은행명 정리

제1금융권은 법률 용어가 아닌 은행법상 ‘은행’을 통칭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2026년 현재 국내 제1금융권 은행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 특정 지역 기반의 지방은행, 비대면 중심의 인터넷전문은행 등 ‘상업은행’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은행’으로 분류됩니다. 이들 모두 금융당국의 감독 아래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정의 | 은행법상 ‘은행’을 통칭하는 관용 표현 |
| 공식 분류 | 상업은행(시중, 지방, 인터넷전문)과 특수은행(특별법 설립) |
| 감독 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 예금자 보호 | 예금보험공사 주관, 1인당 원리금 합계 1억원 한도 (2025.09.01 시행) |
제1금융권 은행 분류 기준 (2026년)
-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예금, 대출, 외환 등 일반적인 금융 업무를 수행합니다. 영업 범위에 따라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나뉩니다.
- 특수은행(Specialized Bank): 개별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되어 특정 정책 목적(산업 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이 해당합니다.
제1금융권과 구별되는 제2금융권 종류와 특징도 함께 살펴보시면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1금융권 은행 목록 (2026년 최신)
| 분류 | 은행명 | 소속 및 비고 |
|---|---|---|
| 시중은행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iM뱅크 | iM뱅크는 2024년 5월 대구은행에서 전환된 전국형 시중은행입니다. |
| 지방은행 |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특정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상업은행입니다. |
| 인터넷전문은행 |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오프라인 지점 없이 비대면으로 운영되며, 은행법상 상업은행에 속합니다. |
| 특수은행 |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 개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책 금융 등 특수 목적을 수행합니다. |
예금자 보호 및 감독 체계 (2026년 기준)
- 예금자 보호 한도: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1인당 최고 1억원(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까지 보호합니다. 이 한도는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보호 주체 및 대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특수은행 등 제1금융권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보험공사(KDIC)가 보호합니다.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독 기관: 모든 제1금융권 은행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감독을 받으며, 이를 통해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해 대출 실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DSR·DTI·LTV 핵심 지표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제1금융권 은행 주요 특징 및 참고 사항
- iM뱅크의 지위: iM뱅크(구 대구은행)는 2024년 전국은행으로 전환 인가를 받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달리 전국에 지점을 둔 일반 상업은행입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속: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는 비대면 영업이 특징이지만,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제1금융권 상업은행입니다.
- 특수은행의 역할: 국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정책 금융을 공급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일반 상업은행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감독을 적용받습니다.
제1금융권 은행 FAQ
Q. 제1금융권은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인가요?
A. 아닙니다. 법률에 명시된 공식 용어는 아니며,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을 편의상 부르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법적으로는 상업은행, 특수은행 등으로 구분됩니다.
Q.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날 이후 발생하는 예금보험 사고부터, 기존 가입 상품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은 어떻게 다른가요?
A. NH농협은행은 제1금융권 특수은행이지만, 흔히 '단위농협'이라 불리는 지역 농·축협은 상호금융기관으로 제2금융권에 속합니다. 둘은 별개의 법인이며, 예금자 보호 주체도 예금보험공사(농협은행)와 농협중앙회(지역조합)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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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6년 7월 14일 · 제도 및 상품 정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